- 글번호
- 1052080
2026학년도 2학기 행정업무보조 국가근로장학생선발 안내(8.18.~8.21.)
- 작성일
- 2026.08.18
- 수정일
- 2026.08.18
- 작성자
- 약학부
- 조회수
- 32
2026학년도 2학기 행정업무보조 국가근로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합니다.
1) 근로장학생 신청기간 및 방법
- 기간: '26. 8. 18.(화) 09:00 ~ 8. 21.(금) 17:00
- 방법: 전남대포털→교육지원→내학사행정→장학→국가근로장학→국가근로 장학신청
-근로기간별 장학금
|
구 분 |
시급단가 |
월(최대) 근로시간 |
근로기간 |
월(최대)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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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 |
10,320원 (교부금(80%): 8,256원, 대응(20%): 2,064원) |
25시간 |
‘26. 9. 1.(화) ~’27. 2. 12.(금) |
258,000원 |
※ 근로시간은 30분 단위가 기준(시급단가의 1/2)이며, 월별 총 근로시간에 따라 인정 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 [월별 총 근로시간이 30분 이상일 경우 30분 인정, 30분 미만일 경우 미인정 (예: 월 총 근로시간이 20시간 45분일 경우, 20시간 30분에 대한 장학금만 지급)]
라. 추천자격
1)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출근부 위치정보 이용에 동의한 학생
2) 한국장학재단 심사 통과자* 중 학업시간표 등을 고려하여 선발(붙임3 참조)
* 8. 13.(목) 18:00 기준, 학적이 재학이면서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신‧편입생은 성적기준 적용 없음)
3) 2026학년도 2학기 등록자에 한하여 선발 가능하며, 미등록자 중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반드시 추가 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함
4) 동일 순위 내 우선 선발: 장애인, 다자녀가정(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혼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 가족돌봄청년***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자
** 자녀연령은 육아휴직 가능 연령 적용(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재학 이하의 아동)
*** 보건복지부 가족돌봄청(소)년 전담지원 사업 대상자
5) 직전학기에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60% 이상 되도록 선발 권장
6) 국가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타 유형,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대학생청소년AI교육지원사업,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열정장학생, 생활관 자체근로(광주, 여수)와 중복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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