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명 | 수혜자격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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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Ⅰ유형 | -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자 중 성적, 소득요건, 학적사항 등을 고려하여 선발 - 성적기준: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성적 2.75수준(80점/100점 만점)이상 - 소득요건: 소득분위 0~8분위 이내 학생(다자녀포함) - 학적사항: 신청기간준수, 등록여부 등을 고려 ※ 신입생, 재입학생 등은 당해학기에 성적기준 미적용 ※ 소득분위 3분위 이내 학생은 C학점 경고제 2번 적용 ※ 다자녀는 세자녀 이상 가구에 한함 |
학기당 장학금 0~3분위: 2,600천원 4분위: 1,950천원 5~6분위: 1,840천원 7분위: 600천원 8분위: 337.5천원 다자녀 0~3분위: 2,600천원 다자녀 4~8분위: 2,250천원 |
국가장학금Ⅱ유형 | -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자 중 대학자체기준을 정하여 선발 ※ 대학 자체 기준은 예산과 인원을 반영해 소득분위, 성적, 학적변동 등 기준을 학기말에 수립하여 선발 |
대학자체기준(예산, 인원, 등록금 등을 반영하여 수립)에 의함 |
국가 교육근로 장학금 | - 지원자격: 대학에 재학중인(복학생 포함) 가계곤란 학생으로 성적 및 소득요건을 충족한 학생 -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1.75수준(70점/100점 만점) - 선발기준: ‧ 1순위: 소득분위 4분위 이내(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포함) ‧ 2순위: 소득분위 5~6분위 이내 ‧ 3순위: 소득분위 7~8분위 이내 - 지원기간: 매 학기 지원 |
- 교내(시간당 8,350원) - 교외(시간당 10,500원) |
지역인재장학금 | - 지역고교 졸업자로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에서 입학성적(수시, 수능성적 포함)을 반영해 우수학생 선발 | - 등록금 전액 |
국가우수장학금 (이공계) |
- 국내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한 우수 신입생(대한민국 국적자) 및 3학년 재학생 - 계속 지원요건: 직전학기 12학점이상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평점 3.4 이상/4.5만점 ※ 4학년은 최소3학점 이상(단, 5년제인 경우 5학년 2학기 적용) |
- 등록금 전액 -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비 추가(학기당 250만원) |
대통령과학 장학금 | 신규장학생 - 국내 및 해외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예정(확정)인 자 중 우수학생으로 선발 재학생(계속지원요건) -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평점 3.4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 최소이수학점기준 : 매학기 12학점 이상(단, 4학년은 최소 3학점 이상) |
-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비 지급 (학기당 25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비 추가지원(학기당 250만원) |
푸른등대기부장학금 | 국내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면서 각 기부처별 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 각 기부처별 요건에 따라 신청대상, 성적기준 등 변동될 수 있음 |
- 기부처 별 상이 |
희망사다리 장학금 | <취업지원유형/창업지원유형> - 4년제 대학 3,4학년 또는 전문대 2,3학년 재학생(5년제는 5학년도 가능) -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 - 취업지원유형 : 해당 중소기업과 고용계약 체결이 확정된 자 - 창업지원유형 : 졸업 후 창업 확정(예정)인 학생 |
- 등록금 전액 - 취업준비장려금(학기당 200만원) ※ 의무기간 동안 미취업 또는 미창업시에는 장학금 환수 |
KRA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장학금 |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 전공무관(3~4학년 재학생), 만40세미만 - 매학기 영농활동 교육25시간 이수, 졸업 후 영농 및 농식품분야에서 취업.창업 조건이행 |
학기당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00만원 |
농식품인재장학금 -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1학년 2학기 ~ 2학년 재학생) |
학기당 250만원 범위내 등록금 지원 | |
농업인자녀장학금 - 모든학년(정규학기 재학생), 소득분위별 |
50만원~200만원 | |
수산후계장학금 - 해양수산계열학과 재학생 |
학기당 250만원 | |
지방자치단체 (도,시,군,면) |
- 본인 또는 부모가 거주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곤란한자 - 지방자치단체 자체 선발 - 선발시기: 1학기 1월 ~ 4월, 2학기 8월 ~ 10월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금액 |
각종 장학재단 (140개 재단) |
- 선발자격: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곤란한 재학생 - 장학생 선발: 대학장이 추천 또는 개인별 신청 - 선발인원: 재단에 따라 1명 ~ 10명 - 선발시기: 1학기 12월 ~ 4월, 2학기 8월 ~ 9월 - 수혜조건: 장학재단의 성격에 따라 일시 또는 계속 |
각 장학재단에서 정한 금액 (50만원~5백5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