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재원 장학금
감면장학금 종류 및 지급액
- 성적우수 장학생(대학)
장 학 금 명 | 수 해 자 격 | 지 급 액 |
---|---|---|
진리장학 |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
진리장학1=전액 진리장학2=수업료2 진리장학3=수업료2 ½ 진리장학4=입학금+수업료1 |
- 법정 장학금
장 학 금 명 | 수 해 자 격 | 지 급 액 |
---|---|---|
국가유공자 및 자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해당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해당자, 5․18민주유 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해당자 등 법정 장학대상자
|
등록금 전액 |
북한 이탈 주민 및 그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해당자
|
등록금 전액 |
- 복지 장학금
장 학 금 명 | 수 해 자 격 | 지 급 액 | |
---|---|---|---|
창조장학금 Ⅰ | 저소득층(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함)
|
창조장학1: 등록금 전액 창조장학2: 수업료2 전액 창조장학3: 수업료2 ½ 창조장학4: 입학금+수업료1 |
|
창조장학금 Ⅱ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의 소득분위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지급 | 창조장학5: 등록금 일부 |
|
아동복지 및 소년/소녀가정 청소년 장학금 |
아동복지시설 생활자 또는 소년∙소녀가정 청소년 전형 입학자
|
등록금 전액 | |
신입생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의 자녀
|
등록금 전액 | |
장애학생 장학금 | 1급∼3급의 장애학생
|
수업료2 전액 | |
농∙어촌학생 전형 장학금 |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입학자
|
입학금+수업료1 |
- 특별 장학금
장 학 금 명 | 수 해 자 격 | 지 급 액 |
---|---|---|
가족장학금 | 형제, 자매, 부모 등 직계가족 3명이상이 전남대학교 및 전남대학교 대학원에 재적 중일 때 그 중 1명에게 지급
|
수업료2 전액 |
근로장학금(대학)
- 목적 : 생활이 곤란한 학생에게 교내에서 일정한 근로봉사(업무보조, 미화, 장애학생 도우미, 기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하면서 배우는 자립심과 근로정신을 고취시키고, 학비를 조달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 장학금 종류
- 교육 및 연구 보조 근로장학금 : 교수교육 및 연구 보조 인력 장학금
- 행정업무 보조 근로장학금 : 학과사무실, 전산실, 부속시설, 행정실 등 행정 업무 보조 장학금 - 지급 재원 : 등록금 재원 근로장학금과 교육 및 연구 보조장학
- 지급 인원 : 지급 재원의 범위 내에서 학생처장이 정함.
- 지급 금액 : 지급 재원의 범위 내에서 학생처장이 정함.
- 근로학생 기관별 배정기준 : 대학 및 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기 배정인원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증감 조정함
- 근로학생 선발기준
- 재학생으로서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 2.25이상 취득한 자(신입생 제한 없음)를 선발
-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우선 선발
- 기타 대학 및 기관에서 근로여건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선발
대학원 장학금
장 학 금 명 | 수 해 자 격 | 지 급 액 | |
---|---|---|---|
진리장학금 (A~D) |
[일반대학원]
|
진리장학A: 등록금 전액 상당액 진리장학B: 수업료2 전액 상당액 진리장학C: 수업료2 ½ 상당액 진리장학D: 입학금+수업료1 상당액 |
|
진리장학금 (1~4) |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
진리장학1: 등록금 전액 진리장학2: 수업료2 전액 진리장학3: 수업료2 ½ 진리장학4: 입학금+수업료1 |
|
창조장학금 | 저소득층(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함)
전남대학교 저소득층 장학생 선발 기준을 참고하여 선발하되 반드시 저소득층 증빙서류 제출 |
창조장학1: 등록금 전액 창조장학2: 수업료2 전액 창조장학3: 수업료2 ½ 창조장학4: 입학금+수업료1 |
교육,연구 조교 장학금(대학원)
- 지급대상 : 대학원생 중 교육·연구 조교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근로학생 선발기준
- 지급 금액
- 교육조교(TA) : 학기당 1,800,000원 이상[6개월 기준 매월 300,000원 이상]
- 연구조교(RA) : 학기당 1,500,000원 이상[6개월 기준 매월 250,000원 이상] - 대학원 장학지침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대학교 교육 및 연구 조교 선발과 운영에관한 지침을 적용한다.
발전기금재단 장학금
전남대학교 발전기금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대학발전 유공자 및 교내/외 활동,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학과(부)장 이상 추천으로 지급한다.
- 용봉 장학금
장 학 금 명 | 수 해 자 격 | 지 급 액 |
---|---|---|
대학(원) | 품행이 방정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모범학생 중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평균평점 2.75(실점 80점)이상이고 학기당 최저 12학점(학부만 해당) 이상 이수자 |
100만원 |
발전기금 재단 지정장학금
발전기금 재단을 통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으로서 기부목적에 따라 기부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지급함
장 학 금 명 | 수 해 자 격 | 지 급 액 |
---|---|---|
대신장학금 | 품행이 단정하고 도전적이며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장학생 선발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
년 500만원 |
동원장학생 | 성실하고 도전적이며 창조적인 자로서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공헌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된 자로 장학생 선발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
년 500만원 |
기타 지정장학금 | 발전기금 기부자의 장학금 지급요건에 적합한 학생 성적요건은 직전학기 2.75(실점 80점), 12학점 이상 이수자 |
발전기금 재단에서 정한 금액 |
교외장학금
목적
이 지침은 교외 장학단체의 장학생 추천 및 장학금 지급 절차에 따른 업무를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교외장학금
교내 등록금재원 장학금과 대학발전기금재단 장학금을 제외한 교외의 장학단체 및 회사, 개인 등이 고등교육발전 및 후진양성을 위하여 기부하는 장학금을 말하며, 외부장학금이 대학발전기금재단을 통하여 지급되는 장학금은 편의상 발전기금재단 장학금으로 분류한다.
장학단체의 구분
장학금을 지급하는 각종 교외 장학단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자격요건(출생지, 종친, 학과, 성적 등)을 지정하는 장학단체와 지정하지 않은 장학단체로 구분한다.
- 정부 산하기관
- 정부조직의 산하기관 또는 해당기관에서 운영하는 장학단체
-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등 - 공익법인 장학단체
-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장학 법인체 - 비법인 장학단체
- 공익법인외의 장학 법인체로서 장학사업을 실시하는 개인 또는 단체
장학생 선정 및 배정 기준
- 장학생 선정 기준
- 교외장학생 선정은 장학금 기부자(장학단체, 개인, 회사 등)가 자격조건(출생지, 종친, 전공, 성적 등)을 지정하였을 경우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선정한다.
- 장학생 추천 의뢰자(기관, 단체, 개인, 회사 등)가 자격요건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 장학규정에 의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선정한다.
-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이중 장학 수혜로 장학금이 등록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액 장학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 교외 장학생 선발 제외대상자는 등록금 재원 장학금의 '장학생 선발 제외대상자'의 각 항을 준용한다. - 단과대학별 장학금 배정 원칙
- 재학생 수 300명당 장학생 1명(횟수)을 기준으로 배정하되 단과대학별 장학금 수혜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장학금 기부자가 자격요건을 지정하여 배정할 경우 위 1)항 전단에 의거 배정한 것으로 본다.
-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선정한 장학생 중 학기별 계속 수혜자도 배정 횟수에 포함한다.
- 장학금 기부자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특정학생을 선발하여 통보할 경우에도 배정 횟수에 포함한다. - 장학생 교체에 따른 배정 방법
-결격사유(휴학, 성적미달, 징계 등)로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기 배정 단과대학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졸업 등으로 인하여 장학생을 보충할 경우에는 단과대학별 배정원칙에 따라 재배정한다.
- 결원 장학생에 대한 추천 시기는 일반 장학생 선정 시기와 같다.
주요 교외장학금
- 학부
- 국가기초 장학금(미래드림)
- 차상위계층 장학금(희망드림)
- 국가장학생(인문사회계열) 장학금
- 국가장학생(이공계열)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농촌희망 대학 장학금(KRA와 함께하는 농촌희망대학) - 대학원
- 국가연구장학생(이공계) 장학금
- 국가연구장학생(인문사회계) 장학금 - 기타 장학재단 및 개인 장학금
- 자격요건(출생지, 종친, 학과, 성적 등)을 지정하는 장학단체의 장학금은 자격요건에 따라 선발하여 지급한다.
- 자격요건을 지정하지 않은 장학단체의 장학생은 공개선발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과장 이상의 추천에 의한다.
대학 자체장학금
발전기금 재단을 통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으로서 기부목적에 따라 기부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지급함
장 학 금 명 | 수 해 자 격 | 지 급 액 |
---|---|---|
연구재단 장학금 | 행복장학금, 아이사랑장학금 품행이 단정하고 가계가 곤란하며,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장학생 선발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
연 200만원 |
기타동문장학금 | 구오회 장학금, 산소장학금, 기타 제약회사 장학금 품행이 단정하고 가계가곤란한 재학생으로서 기본성적을 유지한자 |
발전기금 재단에서 정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