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17247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외국인 대학원(연구원) 상담창구 개설 안내

작성일
2022.05.04
수정일
2022.05.04
작성자
약학부
조회수
202

1.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산학협력단 소속 근로자(연구책임자 및 연구원)는 붙임을 참고하여 2022. 5. 31.까지 개별적으로 국세청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학생 또는 연구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상담 및 전자신고창구를 아래와 같이 개설 운영 예정이오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1) 대상자: 산학협력단 소속 근로자(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 과다공제자 원천세 수정신고

- 2021년 연말정산 시 누락된 자료가 있는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 외의 소득(기타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근로자

- 기타소득금액 기준 300만원 초과되면 신고대상에 해당

2) 신고방법: 관할세무서 방문신고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 [개별신고]

3) 신고 및 납부기한: 2022. 5. 1. ~ 2022. 5. 31.

4) 원천징수영수증 출력: KORUS 로그인 급여관리 연말정산 조회 및 출력 원천징수영수증 출력


. 외국인 근로자 북광주세무서 상담창구 개설

1) 대상: 산학협력단 소속 외국인 근로자(학생 또는 연구원)

2) 일시: 2022. 5. 12.(), 10:00 ~ 17:00

3) 장소: 전남대학교 G&R HUB 1LOUNGE (방문시 신분증 소지 및 마스크 착용)

4) 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담당자(062-530-5037)

 

붙임 1. (보도자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1.

2. (참고자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요령 1.

3.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 이용 안내 1.

4. 상담 및 전자신고창구 안내도(G&R HUB 1LOUNGE) 1.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