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대체교과목 신청과 관련하여 안내합니다.
가. 대체교과목 인정 사유: 교과목을 이수 또는 재수강하고자 할 때 교육과정 개편으로 교과목이 폐지·변경되어 이수할 수 없는 경우와 동일교과목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나. 대체교과목 접수 및 지정: '26. 3. 19.(목)까지
※ 대체교과목 지정 원칙
1. 대체교과목은 교과목이 폐지된 경우에 한하여, 기 이수한 과목에 대해서는 대체 처리가 불가능함.
2. 교양과목을 전공으로, 전공을 교양과목으로 대체는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