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32213

2025학년도 2학기 행정업무보조 국가근로장학생선발 안내(8.20.~8.25.)

작성일
2025.08.19
수정일
2025.08.19
작성자
약학부
조회수
429

2025학년도 2학기 행정업무보조 국가근로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합니다.

 



1. 근로장학생 신청기간 및 방법

    - 기간: '25. 8. 20.() 09:00 ~ 8. 25.() 17:00

    - 방법전남대포털교육지원내 학사행정장학국가근로장학국가근로 장학신청

    - 근로기간별 장학금


구 분

시급단가

(최대) 근로시간

근로기간

(최대) 지급액

국가근로

10,030

(교부금(80%): 8,024, 대응(20%): 2,006)

25시간

'25. 9~ '26. 2

250,750


근로시간은 30분 단위가 기준(시급단가의 1/2)이며, 월별 총 근로시간에 따라 인정 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

[월별 총 근로시간이 30분 이상일 경우 30분 인정, 30분 미만일 경우 미인정 (: 월 총 근로시간이 20시간 45분일 경우, 20시간 30분에 대한 장학금만 지급)]

 


2. 추천자격

1) 한국장학재단 심사 통과자*('25.08.18.() 10:00기준) 중 학업시간표 등을 고려하여 선발(붙임3 참조)

* ‘25.08.18.()10:00 기준 학적이 재학이면서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직전학기 성적 70점이상(평점1.75이상, 신입생, 편입생은 성적기준 적용없음)

2) 2025학년도 2학기 등록자에 한하여 선발 가능하며, 미등록자 중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반드시 추가 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함

3) 동일 순위 내 우선 선발: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이상인 가정),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

** 자녀연령은 육아휴직 가능 연령 적용(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재학 이하의 아동)

4) 국가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타 유형,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열정장학생 중복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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