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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802682
수업 외 대면활동(학생자치활동)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안내
- 작성일
- 2021.11.22
- 수정일
- 2021.12.20
- 작성자
- 약학부
- 조회수
- 272
방역당국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수준과 교육부 지침을 고려한 우리 대학의 수업 외 대면활동(학생자치활동)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안
※ 주요 사항
가. 단계적 학생자치활동 공간 운영
구분 |
면적 기준 이용자 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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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학기까지 |
계절학기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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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 사무실, 동아리실, 공연 연습실(연주, 댄스 등) |
6㎡ 당 1명 |
4㎡ 당 1명 |
- 개방시간: 평일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폐쇄
- 준수사항: 사용 서약서(별첨1), 출입명부(별첨2), 체크리스트(별첨3), 동시 이용 가능 인원(별첨4) 게시 등
나. 학생 행사 운영 방안
- 대학에서 인정하는 공식 행사 개최 가능(미접종자 포함 시 99명,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499명)
- 대규모 행사를 자제하고 100명 미만의 행사로 분산하여 운영
- 학생 간 거리두기, 개인방역지침 준수 등 행사진행 기관(부서)에서 방역관리 방안 마련
- 당일 행사만 가능하며, 행사장 내 또는 행사 전·후 취식 금지
- 숙박이 동반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MT 등 불가(숙박 없이 1일 이상 행사 가능)
붙임 1. 수업 외 대면활동(학생자치활동)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안 1부.
3.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